보은군에서는 의로운 군민을 위해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로운 군민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계속 읽어보세요.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 |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은군 주민복지과/043-540-380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현금으로 지원되는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의로운 군민과 그 유족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의로운 군민 또는 그 유족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 그리고 유족들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로 지급되며,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 제2조에 따라 부상범위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급부터 2급까지는 7백만원 이하, 3급부터 4급까지는 5백만원 이하, 5급부터 6급까지는 3백만원 이하, 7급부터 9급까지는 2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을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을 해야합니다.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주민센터나 시군구의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문의처,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은군 주민복지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보은군이 관리하는 소관 기관에 속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