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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의로운 군민을 위한 위로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에서는 의로운 군민을 위해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로운 군민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계속 읽어보세요.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서비스목적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은군 주민복지과/043-540-38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의로운 군민과 그 유족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의로운 군민 또는 그 유족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 그리고 유족들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로 지급되며,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 제2조에 따라 부상범위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급부터 2급까지는 7백만원 이하, 3급부터 4급까지는 5백만원 이하, 5급부터 6급까지는 3백만원 이하, 7급부터 9급까지는 2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을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을 해야합니다.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주민센터나 시군구의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문의처,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은군 주민복지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보은군이 관리하는 소관 기관에 속해있습니다.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