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훈수당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 보은군민들을 위해 제공되는 보훈 수당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은군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은군 보훈수당은 보은군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보훈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보은군 보훈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보은군 보훈수당 |
서비스목적 | 보은군 보훈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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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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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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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은군 주민복지과/043-540-380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보은군에서는 현금 지원을 통해 보훈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은군 내의 보훈 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훈 수당은 다양한 지원 대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등이 해당되며,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훈 수당은 보은군의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됩니다. 참전유공자는 매월 18만원을 받으며, 이 중 군비 13만원과 도비 5만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으로는 1회에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매월 7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몰군경유족은 매월 13만원을 받게 됩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는 매월 각각 10만원, 13만원, 10만원, 8만원을 보훈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훈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보은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문의는 보은군 주민복지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3-540-3803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