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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 영역을 위한 상토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신청기한: 2월중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신청기한 2월중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자부담 1포 500~1000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 도시농업과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신청

의왕시에서는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관내 벼 재배 농가들에게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농가들은 지원받을 상토에 대해 500원에서 1000원 사이의 자부담을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이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은 2월 중입니다.

신청은 의왕시 도시농업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도시농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 번호는 031-345-2393입니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이나 접수 기관명,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등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사업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진행됩니다.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