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인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서비스는 벼 재배농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1월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벼 재배농가에게 벼 육묘상자를 처리하는 약제를 지원해줍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지원유형 | : 현물 |
서비스명 | :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
서비스목적 | :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
신청기한 | : 매년 1월초 |
지원대상 |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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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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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산업교통과/041-521-630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에서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매년 1월초까지입니다. 대상으로 지원되는 농가는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 이상의 벼 재배 농가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 기준은 1,000㎡ 당 1.5봉/1kg입니다. 즉, 벼 재배 면적이 1,000㎡일 경우 1.5봉 혹은 1kg의 처리약제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산업교통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