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물로, 서비스명은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매년 1월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 |
신청기한 | 매년 1월초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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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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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1,000㎡당 1.5봉/1kg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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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29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현물 지원유형으로 진행되는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 이상의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사업 신청은 매년 1월초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 하여 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으로, 천안시 주소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 이상의 벼 재배 농가에 지원됩니다.
지원 기준은 1,000㎡ 당 1.5봉/1kg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량이 결정됩니다.
구비서류와 문의처, 접수기관명,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속해 있으며, 문의사항은 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29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