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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은 현물로, 서비스명은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매년 1월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
신청기한 매년 1월초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지원기준 1,000㎡당 1.5봉/1kg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29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 신청

현물 지원유형으로 진행되는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 이상의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사업 신청은 매년 1월초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 하여 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으로, 천안시 주소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 이상의 벼 재배 농가에 지원됩니다.

지원 기준은 1,000㎡ 당 1.5봉/1kg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량이 결정됩니다.

구비서류와 문의처, 접수기관명,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속해 있으며, 문의사항은 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29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