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벼 영농자재를 공급하는 벼 영농자재 지원 서비스가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농가에 벼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여 농작물 생산을 지원합니다. 농가 주변에서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현물 지원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벼 영농자재 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벼 영농자재 지원 |
서비스목적 | 농가에 벼 영농자재 공급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0.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충주시 거주 농가(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벼 영농자재 공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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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에서는 농가에게 벼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 지원으로 제공되며, 농가들에게 벼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주는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며 0.1ha 이상의 논농사를 경작하는 농가들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벼 영농자재 공급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벼 육묘용 전용상토, 종자(육묘상)처리제, 초기제초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벼 육묘용 전용상토는 농지 면적 당 25포/ha를 50% 지원하며, 지원금은 75,000원입니다.
종자(육묘상)처리제에는 종자소독약과 육묘상처리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자소독약은 농지 면적 당 5봉(병)를 50% 지원하며, 지원금은 50,000원입니다. 육묘상처리제는 농지 면적 당 10봉(병)을 50% 지원하며, 지원금도 50,000원입니다.
또한, 초기제초제도 제공됩니다. 이는 농지 면적 당 10병을 50% 지원하며, 지원금은 20,000원입니다.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농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 문의처 등 자세한 사항은 충북 충주시에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043-850-5761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URL은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