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벼 영농자재 지원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방법은 (충청북도 충주시)

벼 영농자재 지원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방법은 (충청북도 충주시)

농가에 벼 영농자재를 공급하는 벼 영농자재 지원 서비스가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농가에 벼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여 농작물 생산을 지원합니다. 농가 주변에서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현물 지원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벼 영농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벼 영농자재 지원
서비스목적 농가에 벼 영농자재 공급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0.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충주시 거주 농가(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벼 영농자재 공급지원

  • 벼 육묘용 전용상토 : 25포/ha 50% 지원 (75,000원 보조)
  • 종자(육묘상)처리제
    • 종자소독약 : 5봉(병)/ha 50% 지원 (50,000원 보조)
    • 육묘상처리제 : 10봉(병)/ha 50% 지원(50,000원 보조)
  • 초기제초제 : 10병/ha 50% 지원(20,000원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벼 영농자재 지원 신청

충청북도 충주시에서는 농가에게 벼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 지원으로 제공되며, 농가들에게 벼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주는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며 0.1ha 이상의 논농사를 경작하는 농가들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벼 영농자재 공급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벼 육묘용 전용상토, 종자(육묘상)처리제, 초기제초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벼 육묘용 전용상토는 농지 면적 당 25포/ha를 50% 지원하며, 지원금은 75,000원입니다.

종자(육묘상)처리제에는 종자소독약과 육묘상처리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자소독약은 농지 면적 당 5봉(병)를 50% 지원하며, 지원금은 50,000원입니다. 육묘상처리제는 농지 면적 당 10봉(병)을 50% 지원하며, 지원금도 50,000원입니다.

또한, 초기제초제도 제공됩니다. 이는 농지 면적 당 10병을 50% 지원하며, 지원금은 20,000원입니다.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농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 문의처 등 자세한 사항은 충북 충주시에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043-850-5761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URL은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 영농자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