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 중 하나인 벼보급종차액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벼 생산자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으로, 벼의 보급을 돕기 위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계획에 따라 상반기 중에 변경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보급종차액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벼보급종차액지원 |
서비스목적 | 벼보급종차액지원 |
신청기한 | 상반기 중 계획에 따라 변경 |
지원대상 | – 관내 농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가격에서 농업인 공급가격의 차액을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산업팀)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기술보급과/031-839-424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농가들에게 벼 보급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으로 이루어지며, 서비스명은 ‘벼보급종차액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요 목적으로는 농가들에게 벼 보급종에 대한 차액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들은 국고 납입 가격과 농업인 공급가격의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관내에 소재하는 농가들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은 관내 벼 보급종을 신청한 농가들에게 국고 납입 가격에서 농업인 공급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들은 많은 비용 부담 없이 벼 보급종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방문지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산업팀) 입니다. 관련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접수 기관명은 별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기술보급과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31-839-4249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첨을 참조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주관하는 소관기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