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고로 몰수되거나 추징된 범죄수익은닉의 대상 재산에 대한 신고자나 공로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해당 서비스는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입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접수기관별로 상이한 신청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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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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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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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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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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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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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반부패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일선 검찰청을 경유하여 접수) |
문의처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02-3480-260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대검찰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몰수 대상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범죄수익을 숨기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몰수 대상 재산이 국고에 귀속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포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접수기관마다 상이한 신청기한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은,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나 몰수 대상 재산이나 은닉 재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포상금 지급액은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인의 경우 500만 원에서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범죄수익은닉을 규제하는 법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에서 1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포상금지급결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되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포상금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기타 공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에서 제공되며, 문의사항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