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유형 중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하니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서비스목적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대검찰청 |
지원유형은 현금입니다. 이 서비스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접수됩니다. 문의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검찰청 소관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