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은 백두대간 생태계와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보호와 육성을 위해 제공되며, 접수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
서비스목적 | – 백두대간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ㆍ육성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
선정기준 |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
신청방법 |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
구비서류 |
– 입목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
접수기관명 |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산림보호ㆍ육성을 위해 백두대간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게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현금 유형의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통령령에 따라 벌채를 하지 않거나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선정 기준은 백두대간의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존하거나 산림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벌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지원 내용은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금의 이자상당액입니다.
지원 신청은 산림소재지 시장이나 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입목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등이 필요하며, 시장이나 군수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산림소재지 관할 시 또는 군 산림부서입니다.
문의처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산림청이 소관하는 지원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