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원 유형으로, 방역장비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에게 구입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검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관심 있는 지자체는 신청 기한을 확인하도록 하세요.
방역장비 등 지원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방역장비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선정기준 |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에 문의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역 장비 등을 구입하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로 설정되어 있으며, 농식품부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의 수요를 파악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지자체의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필요한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에서 접수하며, 관련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에서의 문의처는 044-201-2521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공고에 따로 안내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진행되는 것이니,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