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을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미혼모들이 복지시설에서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미혼모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서비스목적 | 미혼모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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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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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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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324-232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이 서비스는 미혼모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미혼모 시설에서 퇴소한 세대로, 관내에 거주할 예정인 사람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미혼모들이 복지시설에 1년 이상 입소하고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한 후 취업 또는 창업을 할 예정인 세대에게 1,5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상시에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와 문의처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문의처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여성가족과에게 전화하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