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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양육비 지원당신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서비스목적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2-3153-89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미혼모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을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이라고 불리며, 양육비를 지원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미혼모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하고 있는 자녀는 만 5세 이하의 아이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매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등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여성가족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3153-8933)

아래 참조를 통해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