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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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2-3153-893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미혼모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을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이라고 불리며, 양육비를 지원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미혼모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하고 있는 자녀는 만 5세 이하의 아이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매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등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여성가족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3153-8933)
아래 참조를 통해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