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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를 위한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 중 하나는 미혼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미혼모들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혼모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미혼모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미혼모 의료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산전관리비 : 임신확인증,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분만비 : 출생증명서, 병원영수증, 통장사본
구비서류 – 고통: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
– 산전관리비: 임신화인서,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 분만비: 출생증명서, 영수증, 상세내역서(제왕절개 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07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미혼모 의료비 지원 신청

강릉시에서는 현금으로 미혼모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미혼모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미혼모가 포함됩니다. 선정기준에 따라서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에 거주하고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가 선택됩니다.

지원내용에는 산전관리비, 자연분만비, 제왕절개비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산전관리비는 최대 20만원, 자연분만비는 최대 40만원, 제왕절개비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의료비는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산전관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신확인증,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분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병원영수증, 통장사본과 상세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처는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미혼모 의료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