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은 현금 지원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들에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접수기관마다 신청기한은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된 세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세대 중 1,500만원 세대 직접 지원 |
신청방법 | 퇴소예정일 1개월 전, 시설->시군 지원 신청 |
구비서류 |
– 자립지원금 신청서 – 자립지원금 계획서 – 자립지원금 확약서 – (자격입증서류) – 자격증(수료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2-2680-525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은 미혼모자가족이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입소하고 퇴소한 후, 해당 지역에 거주 예정된 세대로서, 직업교육 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 관내 거주 예정 세대 중 1,500만원을 직접 지원합니다.
신청은 퇴소 예정일 1개월 전에 시설에서 시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자립지원금 신청서, 자립지원금 계획서, 자립지원금 확약서, 자격 입증서류(자격증, 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대학 등록금 고지서 등의 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입니다.
접수 기관이나 문의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경기도 광명시를 소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