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서비스가 상시신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미니태양광 보급을 목적으로 하며, 미니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보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서비스목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2022년 기준) – 사업기간 : 2022.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 ㆍ35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0만원 내외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
신청방법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
구비서류 | 업체에 문의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567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에서는 현금 지원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니태양광 보급을 돕는 것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안양시 소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기준으로 진행되며,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며, 지원 기준은 35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합니다. 설치비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자부담금은 약 10만원입니다. 접수는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안양시청 기후대기과로 전화번호는 031-8045-5674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