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은 산지의 규모와 조직화를 유도하고 농산물 시장에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산물의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매년 1월입니다. 농산물 생산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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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당해연도 1월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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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5억원 |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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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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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은 산지 규모화·조직화 유도 및 농산물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공영도매시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농산물 출하 시 필요한 물류기기(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신청은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의 120%로 한정됩니다.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취합하여 aT로 제출합니다. 증빙자료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주주명부, 주주의 농업인 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은 당해 연도 1월이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조직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 조직 중 사업자별로 상한액 1.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프로그램의 접수기관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며, 문의처는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5 입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출하에 필요한 물류기기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