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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화주기업과 개인운송사의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국토교통부)

물류·화주기업과 개인운송사업자들이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매년 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사업자들에게 이 서비스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서비스목적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
신청기한 매년 초(변동)
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 개인운송사업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방법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접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전화 : 054-459-7457, 7143
신청서 제출방법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구비서류
  •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 사업계획서
  •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접수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143
  •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45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 관련 단체 및 개인운송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에너지 절감 시스템 및 장비장착 비용의 30~50%를 지원하며,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신청에 대한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처 번호는 054-459-7143 또는 054-459-7457입니다.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