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이며,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의 요구에 맞게 개조개발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의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 | 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라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무기체계의 수출 증진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개월 |
지원대상 | 국내 및 수출 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무기체계/구성품 또는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구성품 |
선정기준 | – 현장, 대면평가 등를 통하여 지원타당성(개발계획, 개발능력, 수출가능성 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원회를 통해 지원 업체 선정 |
지원내용 |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3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전자우편 접수 |
구비서류 | 사업공고 시 제공 |
접수기관명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문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586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dtaq.re.kr |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 맞게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기체계의 수출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국내 및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 또는 연구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이 포함됩니다.
지원 업체는 현장과 대면평가 등을 통해 지원 타당성(개발계획, 개발능력, 수출가능성 등)이 확인된 후 관리원회를 통해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로 최대 100억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구비서류는 사업 공고 시 제공됩니다.
문의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www.dtaq.re.kr 입니다.
이 사업은 방위사업청의 소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