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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정책 안내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주를 위한 귀중한 혜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현금 지원을 통해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근로자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서비스목적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 제고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지원대상
  • 무급휴업휴직 승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 1년간 임금 대장 등 금품 지급 관련 자료 1부
  •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 내역표 등
접수기관명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i.go.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은 고용유지조치를 목적으로 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무급휴업휴직 승인된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까지이며,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하루에 6.6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총 180일 한도입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 1년간의 임금 대장 등 금품 지급 관련 자료와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 내역표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http://www.ei.go.kr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소관기관입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