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주를 위한 귀중한 혜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현금 지원을 통해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근로자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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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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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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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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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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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i.go.kr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은 고용유지조치를 목적으로 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무급휴업휴직 승인된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까지이며,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하루에 6.6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총 180일 한도입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 1년간의 임금 대장 등 금품 지급 관련 자료와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 내역표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http://www.ei.go.kr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소관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