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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산림청)

이번 블로그에서는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목재의 규격·품질 표를 받은 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하여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모집을 진행하며 신청 기한은 2~3월까지입니다.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서비스목적
  • 목재의 규격·품질 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 홍보, 계도 등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 수행
신청기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
지원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지원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접수기관명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림청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신청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인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일자리는 목재의 규격과 품질을 표시한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도와주기 위한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지원 기한이 있으며, 모집 기간은 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이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로,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이나 직원으로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나 산림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이나 직원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해당 단체나 법인의 회원이나 직원이며, 추천장을 받은 자나 자원봉사자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활동 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후 접수되며, 검토와 확인을 거쳐 결재가 이루어진 후에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이 발급됩니다.

위촉 권한은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있으며, 위촉 기간은 3년으로 되어있으며, 기간 만료 후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와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의 원본이 필요합니다.

이 일자리에 대한 문의는 산림청 민원 대표 번호인 1588-3249로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