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블로그에서는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목재의 규격·품질 표를 받은 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하여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모집을 진행하며 신청 기한은 2~3월까지입니다.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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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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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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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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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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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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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인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일자리는 목재의 규격과 품질을 표시한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도와주기 위한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지원 기한이 있으며, 모집 기간은 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이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로,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이나 직원으로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나 산림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이나 직원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해당 단체나 법인의 회원이나 직원이며, 추천장을 받은 자나 자원봉사자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활동 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후 접수되며, 검토와 확인을 거쳐 결재가 이루어진 후에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이 발급됩니다.
위촉 권한은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있으며, 위촉 기간은 3년으로 되어있으며, 기간 만료 후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와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의 원본이 필요합니다.
이 일자리에 대한 문의는 산림청 민원 대표 번호인 1588-3249로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