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에 매장문화재의 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써 민원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관 별로 상이한 신청기한이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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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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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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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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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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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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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사)한국문화유산협회 |
문의처 |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문화재청 |
한국문화재재단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에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키고 민원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며,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대해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연평균 약 400건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약 18억 원의 예산이 사용됩니다. 평균적으로 약 4.5백만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을 선정하고,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조사기관은 한국문화재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표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문화재청에 제출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조사 협의문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계획서,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신청지역 위치도, 세부평면도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사)한국문화유산협회이며, 문의처는 (사)한국문화유산협회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제공됩니다. 소관기관은 문화재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