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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입니다. (문화재청)

현금(감면)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에 매장문화재의 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써 민원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관 별로 상이한 신청기한이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
  •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선정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지원내용
  • 연평균 40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4.5백만원 내외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재재단과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재재단과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 협업포탈을 통해 문화재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재재단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구비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접수기관명 (사)한국문화유산협회
문의처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신청

한국문화재재단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에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키고 민원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며,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대해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연평균 약 400건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약 18억 원의 예산이 사용됩니다. 평균적으로 약 4.5백만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을 선정하고,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조사기관은 한국문화재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표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문화재청에 제출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조사 협의문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계획서,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신청지역 위치도, 세부평면도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사)한국문화유산협회이며, 문의처는 (사)한국문화유산협회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제공됩니다. 소관기관은 문화재청입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