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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소규모 비용 지원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서비스는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는 현금(감면)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설사업에 신속한 발굴조사를 도모하여 매장문화재의 적기보존을 위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접수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관련 기관의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속한 발굴조사로 매장문화재 적기보존의 효율성 도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인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이면서 건축 연면적 1,322㎡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연평균 480여건 지원, 예산 2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
신청방법
  • 진행절차
    •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구비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허가)서, 설계도면/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허가)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
  •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
  •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해당할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
  • 농어업인 증명서류(농지부원 등)-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
접수기관명 한국문화재재단
문의처 한국문화재재단/1577-580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minwon.go.kr:8072/webs/main.jsp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신청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현금(감면) 지원 유형으로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소규모 건설 사업에 따른 발굴 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매장문화재의 적기보존을 위한 신속한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인으로 대지면적이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이 264㎡ 이하인 경우와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으로 대지면적이 2,644㎡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이 1,322㎡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은 연평균 480여건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하며, 이에 대한 예산은 약 240억 원이며,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신고, 조사 신청, 발굴허가 신청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신고는 소규모 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대상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하고 안내합니다.

조사 신청은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발굴허가 신청은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발굴허가는 문화재청장이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협업포탈’을 통해 통보하게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 건축과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허가)서, 설계도면, 지적도 등 본 등이 포함됩니다.

접수 기관명은 한국문화재재단이며, 문의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1577-58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www.e-minwon.go.kr:8072/webs/main.jsp에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재청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