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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를 통한 주거비 지원 (국토교통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주거급여 서비스인 맞춤형 급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 또는 기타 형태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유형 기타||현금
서비스명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서비스목적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 2,538,453원 이하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online.bokjiro.go.kr/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내인 가구입니다.

지원 형태로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거 유지를 위한 수선비 지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급지(광역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313,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주민센터나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http://online.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이 주거급여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소관입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