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며,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서비스명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
| 서비스목적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 신청기한 |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대상 |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
| 선정기준 |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포함)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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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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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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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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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
| 문의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d4u.stop.or.kr |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및 원스톱 지원체계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들로서,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등을 포함합니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며,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도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대한 동행,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의 처벌 절차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에서는 피해 접수된 불법 영상물에 대한 검색, 수집, 삭제 요청과 불법 영상물 방심위 심의 요청,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 불법 영상물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합성, 편집, 허위 제작 및 유포된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도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며,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의 문의처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콘텐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