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으로 돌봄 취약가구와 반려동물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목적은 돌봄 취약가구와 반려동물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중증장애인 – 저소득가구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1인가구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4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이내)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1)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신청서, 영수증(서비스내역 기재) 2) 개별서류 –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3) 기타사항 –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식품안전과(5층)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안양시 위생정책과/031-8045-224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에서는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돌봄 취약가구 중 관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구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의료지원, 돌봄지원, 장례지원이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을 포함하며, 돌봄지원은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를 지원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장례 및 화장비 일부지원도 제공됩니다.
지원금액은 마리당 최대 20만원이며, 이 중 본인부담금으로 20%인 4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방문 접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서비스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서류가 필요하며, 저소득가구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식품안전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귀하의 반려동물이 반려견인 경우에는 내장형 칩 동물등록이 필수입니다.
접수 기관명은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안양시 위생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안양시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