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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취약가구를 위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경기도 안양시)

현금 지원유형으로 돌봄 취약가구와 반려동물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목적은 돌봄 취약가구와 반려동물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서비스목적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 저소득가구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1인가구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4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이내)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지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제출서류:
   1)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신청서, 영수증(서비스내역 기재)
   2) 개별서류
     –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3) 기타사항
     –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식품안전과(5층)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안양시 위생정책과/031-8045-224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신청

안양시에서는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돌봄 취약가구 중 관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구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의료지원, 돌봄지원, 장례지원이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을 포함하며, 돌봄지원은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를 지원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장례 및 화장비 일부지원도 제공됩니다.

지원금액은 마리당 최대 20만원이며, 이 중 본인부담금으로 20%인 4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방문 접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서비스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서류가 필요하며, 저소득가구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식품안전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귀하의 반려동물이 반려견인 경우에는 내장형 칩 동물등록이 필수입니다.

접수 기관명은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안양시 위생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안양시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