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조력 지원은 이용권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과 대지급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체불근로자들에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 조력 지원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대지급금 조력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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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서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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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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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상담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이용권으로 지원되는 대지급금 조력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과 대지급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체불근로자들에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서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조력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를 추천해줍니다. 신청 절차는 (지정 공인노무사)와의 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신청서 접수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사실 확인 및 대지급금 신청, 그리고 사실 확인 및 대지금 결정 통보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서류 준비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접수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참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