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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기업 동반진출을 위한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은 대기업(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과 기타 지원 유형으로 구분되며, 신청 기한은 사업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서비스명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서비스목적 대기업(공공기관)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
신청기한 사업 공고문 참고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국내 홈쇼핑사 해외플랫폼, 인플루언서 활용 중기제품 판로개척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접수기관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win-win.or.kr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신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대기업(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서류 및 대면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두 가지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류 마케팅과 해외홈쇼핑을 활용한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한류행사와 B2B, B2C 행사를 개최하고 한류콘텐츠와 중기제품을 활용한 한류마케팅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내 홈쇼핑사의 해외플랫폼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중기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한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시장개척이나 공동 수주 등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별 및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진행됩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판로지원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68-8760입니다.

또한, 이 서비스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은 https://www.win-win.or.kr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