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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안내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 조부모 만65세이상, 아동 만18세미만(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단,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
  • 월 5만원 계좌입금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신청
  •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결정내역 확정 통보
지급기준 15일 기준, 매월말일 개별가구 계좌 입금
수당의 중지
  • 달서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
  •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
  •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
  •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함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7-35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신청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손가족을 위해 매월 조손가족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입니다. 조부모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아동은 만 18세 미만(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이나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받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매월 조손가족수당으로는 월 5만원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을 하며,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 후 결정 내역을 확정통보합니다.

수당은 매월 말일에 개별 가구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수당의 중지는 달서구 외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가족 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경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합니다.

구비서류, 접수기관명, 문의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각각의 공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으로 제공되는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