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한 정책안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한 정책안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이천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유형인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가족을 양육하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서비스목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의 셋째 이후 자녀로써 만1세 ~ 만6세까지의 아동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만 1세 ~ 만 6세의 셋째 이후 자녀에게 매월 5만원의 양육비(현금)를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 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부모) 또는 대상자(셋째)의 입출금 통장만 가능
    • 적금통장불가능, 대상자의 형제자매 불가능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이천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645-33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들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지원대상은 만 1세부터 만 6세까지의 아동 중 부모로부터 세 번째 이상의 자녀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자녀들입니다.

지원 내용은 매월 5만원의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만 1세부터 만 6세의 세 번째 이후 자녀들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시에는 신분증, 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거주하는 보호자 또는 대상자의 입출금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단, 적금통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대상자의 형제자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접수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이천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은 경기도 이천시의 소관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