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다자녀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다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마련되어, 의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
선정기준
  • 만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 진료시 납입한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의료비 발생 후 6개월 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기재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첨부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가족정책과/02-2600-649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진행되며, 이 서비스의 명칭은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다자녀를 둔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5세 이하의 셋째아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의 자녀가 치료를 위해 요양기관(병원, 의원, 보건소 등)를 방문하여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뤄집니다. 의료비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기재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를 받는 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추가 문의는 가족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2-2600-6491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소관기관명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입니다.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