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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의 자동차취득세 감면 조건과 혜택 (행정안전부)

자동차 구입을 위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다자녀가구를 위한 자동차취득세 감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과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혜택으로, 다자녀가구가 구입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동차 구입을 더욱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서비스목적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자신들이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이 제공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입니다.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