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유형인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의 상시신청 기한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다자녀가구 지원 |
서비스목적 | 다자녀가구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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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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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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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
다자녀가구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이름은 ‘다자녀가구 지원’이며, 주요 목적은 다자녀를 가진 가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둘째 아이 이상을 가진 가정과 셋째 아이 이상을 가진 가정입니다.
지원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출생신고를 한 부모의 둘째 아이 이상이 출생한 경우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로 5년 동안 지급됩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셋째 아이 이상이 부 또는 모 중 하나라도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입학 축하금으로 300,000원을 지원해줍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주민센터나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하며, 문의 사항은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에 문의하면 됩니다(043-830-3374).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괴산군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