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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를 위한 지원 내용 (충청북도 괴산군)

현금 지원 유형인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의 상시신청 기한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목적 다자녀가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
  • 셋째아 이상 자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 / 5년 지급
  • 관내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셋째아 이상 자녀로서 입학(예정)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입학축하금 3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다자녀가구 지원 신청

다자녀가구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이름은 ‘다자녀가구 지원’이며, 주요 목적은 다자녀를 가진 가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둘째 아이 이상을 가진 가정과 셋째 아이 이상을 가진 가정입니다.

지원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출생신고를 한 부모의 둘째 아이 이상이 출생한 경우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로 5년 동안 지급됩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셋째 아이 이상이 부 또는 모 중 하나라도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입학 축하금으로 300,000원을 지원해줍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주민센터나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하며, 문의 사항은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에 문의하면 됩니다(043-830-3374).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괴산군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