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융자)이고, 서비스명은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 – 다자녀가구의 부모 모두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부부 합산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지원액: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665-466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연제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서 아래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만 18세 이하 자녀가 3인 이상이며, 다자녀가구의 부모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부부 합산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해당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는데, 이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연 1회, 최대 5년 동안 지원되며, 당해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51-665-4661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공고를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원정책이나 서비스이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지역의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