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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 지원에 대한 안내 및 혜택 (보건복지부)

이용권을 통한 다문화 보육료 지원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다문화 보육료 지원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세~만 5세아,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지원내용 – 2023년 보육료지원 단가(월기준)
– 만 0세아 :514,000원
– 만 1세아 : 452,000원
– 만 2세아 : 375,000원
– 만 3 ~ 5세아 : 280,000원
* 일반아동과 보육료단가는 동일하게 적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재직증명서 등), 기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증빙서류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다문화 보육료 지원 신청

다문화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이라면 초등학교 취학 전의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에게 지원됩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의 대상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입니다. 또한,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만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재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학유예로 인한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정되며, 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지원되며,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 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2023년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 0세아는 514,000원, 만 1세아는 452,000원, 만 2세아는 375,000원, 만 3~5세아는 28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증빙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은 주민센터에서 접수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