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을 통한 다문화 보육료 지원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다문화 보육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세~만 5세아,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지원내용 |
– 2023년 보육료지원 단가(월기준) – 만 0세아 :514,000원 – 만 1세아 : 452,000원 – 만 2세아 : 375,000원 – 만 3 ~ 5세아 : 280,000원 * 일반아동과 보육료단가는 동일하게 적용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재직증명서 등), 기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증빙서류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bokjiro.go.kr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다문화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이라면 초등학교 취학 전의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에게 지원됩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의 대상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입니다. 또한,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만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재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학유예로 인한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정되며, 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지원되며,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 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2023년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 0세아는 514,000원, 만 1세아는 452,000원, 만 2세아는 375,000원, 만 3~5세아는 28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증빙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은 주민센터에서 접수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