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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교육, 문화, 복지 지원을 위한 제목농촌에서의 교육, 문화 및 복지 발전을 위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교육, 문화, 복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매년 하반기까지 지원을 받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더 나은 교육·문화·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서비스목적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및 역량개발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지원대상 – 면 단위 주민 공동체
  • 마을 내·마을간 주민 또는 단체로 구성(15명 이상)하여 농촌 마을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
  • 공동체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이해 법인격이 있는 단체(공동체 구성원)가 사업 추진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선정심사회를 구성하여 심사
  • 프로그램 수요, 프로그램 구성, 공동체운영, 사업효과성, 접근성
지원내용 – 교육+문화, 문화+복지, 교육+문화+복지 등 각 분야를 융합하거나, 교육·문화·복지 중 1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 강사료, 기자재 대여비, 재료비 등 직접비(90%), 회의 등 간접비(1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추천서, 고유번호증
접수기관명 농어촌희망재단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신청

농어촌 희망재단은 농촌 지역의 교육·문화·복지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스스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면 단위의 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인 면 단위 주민 공동체는 마을 내 또는 마을간의 주민 또는 단체로 구성되어 농촌 마을의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 공동체 구성원이 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격이 있는 단체일 경우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농촌 희망재단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신청한 프로그램을 심사하게 됩니다. 선정심사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수요, 프로그램 구성, 공동체 운영, 사업 효과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지원내용은 교육+문화, 문화+복지, 교육+문화+복지 등의 분야를 융합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문화·복지 중에서 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직접비(90%)로는 강사료, 기자재 대여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며, 간접비(10%)로는 회의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추천서, 고유번호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농어촌 희망재단이며, 문의는 농어촌 희망재단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