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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은 접수기관에 따라서 신청기한이 상이하니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서비스목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활성화 자금의 원활한 조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신청방법 서면신청
구비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

지원 유형은 현금(융자)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목적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활성화를 위한 자금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상이하며,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농촌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지,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또는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업인인지 여부 등입니다. 주문 가공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반드시 100% 국내산이어야 하며,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과 인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시설자금 융자와 운영자금 융자로 나뉩니다. 시설자금 융자는 연 2.0%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5년의 거치기간과 5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운영자금 융자는 연 2.0%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2년 일시 상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신청 방법은 서면신청이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그리고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군·구청에서 접수하며,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로 전화번호는 044-201-1584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에서 관리되고 진행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