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지역에서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움을 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 도를 통해 공모되며,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을 통해 보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으로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
신청기한 | –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
지원대상 |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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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집 신설지원(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 (지역) 어린이집(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단,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이동식 놀이교실 |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선정기준 |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
지원내용 |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이동식 놀이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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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156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신청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은 농촌지역에서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와 소규모 어린이집 신설, 그리고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을 위한 시설들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위치한 영유아 현원이 3~20인 이하인 시설이며, 시장이나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신설지원은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해당 지역의 영유아 수와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및 시군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동식 놀이교실은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서 제공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시설비와 운영비, 그리고 이동식 놀이교실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시설비는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운영비는 개소당 최대 1,3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시설비는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을 포함하며, 운영비는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 및 시군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그 외의 별도 안내에 따라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