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현금 융자를 받아 매월 연금처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농업인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농지연금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농지연금 |
서비스목적 |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다만,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도 가입 가능 |
선정기준 |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
지원내용 |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
신청방법 |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
구비서류 |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접수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
문의처 |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fbo.or.kr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농지연금은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명: 농지연금
서비스목적: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기한: 농지연금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지연금의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며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입니다.
– 다만, 농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농지연금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농지연금은 농지의 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합니다.
– 월 지급금은 농지의 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상담을 위해 1577-7770으로 연락하여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비서류:
– 농지연금 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문의처: 농지연금 고객상담을 위해서는 1577-777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URL: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http://www.fb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명: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하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