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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을 위한 월급제 융자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경기도 안성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가의 월급제를 위한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게 이자 보전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융자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5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신청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은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금 융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입니다.

농가의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인 융자 실시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합니다.

농협 수매 출하 예상액의 60%까지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상한액은 농가 당 1,600만원입니다.

지급 방법은 매월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문의하실 경우 전화번호는 031-678-2524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관리 및 운영됩니다.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