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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으로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실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은 현금(감면)이나 현금(융자)으로 지원 가능한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재생에너지를 농업시설에 적용하고 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국제유가와 농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한 신청기한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지원유형 – 현금(감면)||현금(융자)
서비스명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서비스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농업시설에 적용하고 확대 보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유가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채소, 화훼, 버섯류 재배를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들을 지원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가의 경우,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 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돼지, 닭, 오리 사육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들은 지열, 폐열 시설을 설치할 때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시, 군, 자치구들은 지열, 폐열, 공기열 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 폐열, 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 농업법인은 시설 개보수 시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지원합니다. 지원 형태는 국고 보조금, 융자, 지방비, 자부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신재생에너지시설 별로 지원비율이 상이하며, 지원 형태 역시 각각 다릅니다. 또한, 융자금리는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당해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이 사업에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이며, 문의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혹은 044-201-2259로 문의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의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