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으로 제공되는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업자들의 농업기계 수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농업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공임비) 지급 : 40만원/년 한도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 031-345-2394 – 기타 – 팩스 031-345-2389 |
구비서류 |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의왕시 도시농업과/031-345-239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 지원유형: 현금
이 서비스는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업인들은 상시로 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어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농업기계 수리비(공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및 팩스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의 관할이며, 문의처는 도시농업과의 전화번호(031-345-2394)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URL도 제공됩니다.
농업인들에게 이 서비스를 소개하고, 절차와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