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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해당 서비스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성과 위생 등의 생활인프라를 정비하고, 노후 주택을 개조하며,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지원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전년도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됩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서비스목적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
신청기한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지원대상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기준 –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내용 –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신청방법 –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접수기관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044-201-155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신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성과 위생 조건의 개선, 노후 주택의 보수 및 개선,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30가구 이상인 마을이어야 하며, 노후주택의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의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됩니다.

선정기준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안전과 위생을 개선하는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의 보수,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고보조금은 약 15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각 지구별로 지원되게 됩니다.

신청은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그리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작성한 후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검토합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계획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접수기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URL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