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요 목적은 농식품 지리적표시품의 유통활성화와 등록단체의 역량강화입니다.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꼭 기한을 확인해주세요!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은 우리의 농산물을 보다 더 믿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서둘러 지원해보세요! 이 사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리적표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농산물 시장이 번영할 수 있을 거예요.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
서비스목적 | 농식품 지리적표시품 유통활성화 및 지리적표시품 등록단체 역량강화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지원대상 | – 공공기관 |
선정기준 |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
지원내용 | –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
신청방법 | 공문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접수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27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은 지원유형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농식품 지리적표시품의 유통활성화와 지리적표시품 등록 단체의 역량 강화입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서비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들이 선택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리적표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전이나 박람회 참가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공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화번호인 044-201-2277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서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