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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소비정책 강화를 위한 제안 및 방향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교육) 지원유형으로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서비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와 소통하는 채널을 강화하여 농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지원유형 기타(교육)
서비스명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서비스목적
  •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 및 소비자 소통 채널 강화
  • 소비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통한 농식품 신뢰 제고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지원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접수기관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5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소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통해 농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을 수행한 기관 및 단체입니다. 소비자단체 부문에서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가 포함되며, 비소비자단체 부문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서비스 선정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종합점수가 높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는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소비자 정책 제안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이메일로 접수되며, 신청 후 전문가평가와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접수된 서류는 공모신청서, 기관단체 소개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입니다.

접수 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며, 문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하에 진행됩니다.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