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은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로, 농식품 국가인증 14종에 대한 홍보를 통해 농식품 소비를 촉진하고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농식품 국가인증에 대한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지원유형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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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
서비스목적 | 농식품 국가인증 14종에 대한 홍보를 통한 농식품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지원대상 | – 공공기관 |
선정기준 |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
지원내용 |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소개, 홍보 및 프로모션 |
신청방법 | 공문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접수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1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을 통해 농식품 소비를 촉진하고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주요 지원 대상은 공공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농정원 등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이 선정됩니다.
이 사업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한 내용에 대해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소개, 홍보 및 프로모션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공문을 통해 접수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연락처는 044-201-2218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신청사이트URL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이며, 농식품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이 주요 지원 대상이며, 농정원 등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이 선정됩니다.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소개, 홍보 및 프로모션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공문을 통해 접수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URL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