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농식품 국가인증으로 진행되는 홍보 사업을 소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국가인증으로 진행되는 홍보 사업을 소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은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로, 농식품 국가인증 14종에 대한 홍보를 통해 농식품 소비를 촉진하고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농식품 국가인증에 대한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서비스목적 농식품 국가인증 14종에 대한 홍보를 통한 농식품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신청기한 매년 1~2월
지원대상 – 공공기관
선정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지원내용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소개, 홍보 및 프로모션
신청방법 공문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접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을 통해 농식품 소비를 촉진하고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주요 지원 대상은 공공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농정원 등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이 선정됩니다.

이 사업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한 내용에 대해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소개, 홍보 및 프로모션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공문을 통해 접수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연락처는 044-201-2218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신청사이트URL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이며, 농식품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이 주요 지원 대상이며, 농정원 등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이 선정됩니다.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소개, 홍보 및 프로모션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공문을 통해 접수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URL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