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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한 제목 생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 방법 (경기도 의왕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종류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산물 포장재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3월 중으로 관리되며, 3월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산물 포장재 지원
서비스목적 농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기한 3월 중 신청
지원대상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구비서류
  •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계적인 지원을 뜻합니다.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협 등의 단체에게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해줍니다. 단체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의왕시 도시농업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으며, 연락처는 031-345-2395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소관기관인 경기도 의왕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