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농산물을 전년 8월 3주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농산물 택배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산물 택배비 지원 |
신청기한 | 전년 8월 3주간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2022. 1. 1. ∼ 12. 31.(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69,924천원(군비 284,962천원 자담 284,962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최소지원건수: 50건 이상(운송장 기준), 농업인 지원한도액 750,000원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농촌활력마케팅과/043-420-357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서비스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관내 농업인들은 농산물의 택배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년 8월 3주간 신청 기간 동안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입니다.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내용이 결정되며, 이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비율은 군비와 자담을 50%씩 나누어 부담하며, 사업 비용은 총 569,924천원입니다. 이 중 50%는 군에서, 나머지 50%는 농업인 자신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농산물의 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단양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은 물론, 가공된 농산물 중 식품 제조 가공업 또는 유통 전문 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농산물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며, 최소 지원 건수는 운송장을 기준으로 50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인의 지원 한도액은 750,000원입니다. 택배 착불비는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농가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증이나 유통 전문 판매업 허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및 문의는 충청북도 단양군의 농촌활력마케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043-420-3572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URL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