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서비스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를 확산하고 농가소득을 제고하며,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 장바구니의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충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기한은 별도 안내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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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별도 안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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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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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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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 자료 작성 |
접수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 101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유형은 현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농산물 직거래를 촉진하여 기존 유통 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고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고,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 장바구니의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례직거래장터’이며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민간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가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은 사업 신청 후 전문가 평가를 거칩니다.
지원 내용은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와 홍보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생산자와 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 비용도 지원합니다.
사업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례직거래장터의 경우 지자체 공문 안내와 공고를 통해 접수되며, 평가 위원회가 선정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자료를 작성하면 됩니다.
문의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061-931-1022, 1016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