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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자조금 지원의 소식 (농림축산식품부)

안녕하세요! 농산물자조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농산물자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산물자조금 지원
서비스목적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지원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신청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 (각 1부)를 첨부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접수기관명 품목 담당부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자조금 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산물자조금 지원’입니다. 서비스의 목적은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며,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입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의무자조금단체의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이 배정됩니다.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하면 되며, 구비서류로는 사업계획서 외에도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의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명은 ‘품목 담당부서’이고,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0’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기관으로 진행됩니다.

농산물자조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