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산물자조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농산물자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농산물자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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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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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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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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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품목 담당부서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은 ‘현금’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산물자조금 지원’입니다. 서비스의 목적은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며,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입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의무자조금단체의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이 배정됩니다.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하면 되며, 구비서류로는 사업계획서 외에도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의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명은 ‘품목 담당부서’이고,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0’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기관으로 진행됩니다.